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C가 운행하는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차량의 운행 중 야기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고, 피고는 E이 운행하는 F 쏘나타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고 한다)에 관하여 그 차량의 운행 중 야기되는 교통사고로 인하여 소유자가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될 경우 그 손해를 보상하기로 하는 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회사이다.
나. 원고 차량은 2018. 7. 23. 20:00경 대전 서구 G에 있는 H은행 앞 교차로(이하 ‘이 사건 사고 지점’ 또는 ‘이 사건 교차로’라고 한다)를 I 방향에서 둔지미공원 방향으로 편도 1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중, 위 교차로를 방죽네거리 방향에서 둔지미네거리 방향으로 편도 3차로 중 2차로로 직진하여 진행하던 피고 차량이 그 앞부분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뒤 문짝 부분을 충격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원고는 원고 차량에 대한 수리비 등으로 2018. 8. 17. 합계 2,281,000원을 지급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내지 6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또는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사고에 대한 책임 소재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는, 원고 차량이 이 사건 교차로에 먼저 진입하였으므로 피고 차량이 원고 차량에게 진로를 양보해야 하는데, 피고 차량은 이를 무시하고 그대로 진행한 결과 원고 차량을 충격하였으므로 사고 발생 책임은 전적으로 피고 차량에게 있다고 주장한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교차로에서 통행의 우선권은 대로(大路)에서 진입한 피고 차량에게 있음에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