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11, 12, 2의 각 점을...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인정사실 (1) 원고는 2018. 4. 17. 피고에게 원고 소유인 별지 목록 기재 건물 중 별지 도면 표시 2, 3, 4, 10, 11, 12, 2의 각 점을 순차로 연결하는 선내 D호 210.25㎡(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를 보증금 50,000,000원, 임료 월 350만원, 관리비 월 150만원, 임대차 기간 2018. 5. 1.부터 2019. 4. 30.까지로 하되, 임료를 2개월 이상 연체 시 임대인의 일방적 통고로 계약이 해지하기로 하여 임대하는 내용의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2) 원고는 2018. 9. 10. 피고에게 '2018년 8월 말 현재 임대관리비 17,701,770원이 연체되어 있어 2018. 9. 15.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임대차계약이 자동 해지된다'는 의사가 담긴 내용증명우편을 보냈고, 위 내용증명우편은 그 무렵 피고에게 도달하였다.
(3) 피고는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차임을 2기 이상 연체한 채 여전히 이 사건 건물을 점유사용하고 있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나.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임대차계약은 피고가 임료를 2기 이상 연체한 것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에 따라 2018. 9. 15. 무렵 종료되었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대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을 인도할 의무가 있다.
3.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해 피고는 현재까지 임대차보증금이 남아있음에도 불구하고 임료 연체만을 이유로 한 원고의 해지 의사표시는 효력이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임대인에게 임대차보증금이 교부되어 있더라도 임대인은 임대차관계가 계속되고 있는 동안에는 임대차보증금에서 연체차임을 충당할 것인지를 자유로이 선택할 수 있다.
따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