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8.01.19 2017고단785
병역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23. 경 대구 중구 B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같은 달 28.까지 용인시 처인구에 있는 55 사단 신병 교육대로 입영하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남 지방 병무 청장 명의의 현역병 입영 통지서를 받고 서도 정당한 사유 없이 위 입영 기일로부터 3일이 경과 한 같은 해
3. 3.까지 위 신병 교육대에 입영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병역법 위반자 고발, 배송 진행상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병역법 제 88조 제 1 항 제 1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반성하는 점, 차비가 없을 정도로 궁핍하여 입대하지 못하게 된 사정 등 참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