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심은 배상신청인 B의 배상명령신청을 일부 인용하였는데, 피고인이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함으로써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3조 제1항에 따라 배상명령 부분에 대하여도 항소한 것으로 간주된다.
그러나 피고인과 그 변호인이 제출한 항소장 및 항소이유서에 배상명령 부분에 대한 항소 이유의 기재가 없고, 직권으로 살펴보더라도 원심의 위 배상명령은 이를 취소, 변경할 사유를 발견할 수 없으므로, 이를 그대로 유지한다.
원심은 배상신청인 C의 배상명령신청을 각하하였는데, 배상신청인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32조 제4항에 따라 배상신청을 각하한 재판에 대하여 불복을 신청할 수 없어 위 배상신청사건이 그 즉시 확정되었으므로, 원심판결 중 위 배상신청 각하 부분은 이 법원의 심판범위에서 제외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2년, 몰수, 환부)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판단 제1심과 비교하여 양형의 조건에 변화가 없고, 제1심의 양형이 재량의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이를 존중함이 타당하다
(대법원 2015. 7. 23. 선고 2015도3260 전원합의체 판결 참조). 위와 같은 법리를 기초로 살피건대, 원심판결 선고 이후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항에 별다른 사정변경을 찾아볼 수 없다.
피고인이 특수절도 등 범행으로 실형의 처벌을 받고 누범 기간에 재범한 점, 약 1달 동안 무려 12차례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금액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점, 피해품 중 현금과 귀금속은 대부분 피고인에 의하여 처분 내지 사용되어 피해자들에게 반환되지 못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 나타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