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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5.08.28 2015나18021
손해배상(기)
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2. 2. 20...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입시학원에서 수능 언어영역을 강의하면서 서울 서초구 C에서 “D”이라는 이름의 교육연구실을 운영해 왔고, 피고는 2005. 12.경부터 2009. 12.경까지 위 교육연구실에서 보조강사(조교) 및 연구원으로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2002년경부터 강의교재로 사용할 “E”이라는 표제의 자료를 제작하기 시작하여 2004년경 이를 완성하였고, 그 외에 “F”, “G”, “H”, “M”이라는 표제의 강의 자료를 완성하였다.

다. 피고는 2009. 3.경 위 교육연구실에서 작업한 “E” 자료집의 전자파일을 복제하여 작성자로 원고가 표시된 부분을 피고로 수정하여 이를 문서로 출력한 뒤 제본업체에 의뢰하여 “L”이라는 표제의 책자 14부를 제작하고, “F”, “G”, “H”을 복제하여 피고 이름으로, “I”이라는 표제의 책자로 만들거나 다소 수정ㆍ증감하여 “J”, “K”라는 표제의 자료로 각각 제작한 뒤 201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및 강남구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고등학생들에게 배포하여 교재로 사용하면서 과외교습을 하였다. 라.

원고는 소설가 N의 소설 “O”에 관하여 대학수학능력시험(다음부터 “수능시험”이라고만 한다) 언어영역 대비 연습문제 5개를 창작하였는데, 피고는 위 교육연구실에 재직 중이던 2009. 2.경 작성한 자료집 “P”의 제158 내지 160면에 위 문제들을 수록하여 자료집 10부를 제작한 다음 2011. 6.경까지 서울 서초구 및 강남구 등지에서 성명불상의 고등학생들에게 이를 배포하여 과외교습 교재로 사용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또는 갑 제1 내지 4호증, 을 제8호증(가지번호 있는 것 모두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E” 가) 원고의 저작권침해 주장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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