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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7.08.25 2017고정671
저작권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0. 6. 16. 경 광주 이하 불상지에서 ‘C’ 라는 홈페이지에 게재되어 있는, 피해자 ㈜ D에 저작권이 있는 일 러스트 미술 저작물 제호 E( 이하 ‘ 이 사건 저작물’ 이라고 한다 )를 복제하여 ‘ 돼지 이미지 ’를 제작한 다음, 특허청에 상표( 출원번호 F, 이하 ‘ 이 사건 상표 ’라고 한다) 로 출원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의 저작 재산권을 복제의 방법으로 침 해하였다.

[ 변경 전 공소사실은, 피고인이 2010. 6. 16. 경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한 돼지 이미지를 제작한 다음 상표로 출원하는 방법으로 배포하여 저작 재산권을 침해하였다는 것이다.

변호인은 변경 전 공소사실의 ‘ 배포’ 는 법률행위적 개념인 반면 변경된 공소사실의 ‘ 복제’ 는 유형물에 고정시키는 행위로서 사실행위적 개념이므로, 검사의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벗어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공소사실의 동일성은 그 사실의 기초가 되는 ‘ 사회적 사실관계’ 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유지된다.

변경 전 공소사실과 변경된 공소사실의 기초적인 사회적 사실관계는 피고인이 이 사건 저작물을 이용하여 만든 돼지 이미지를 이 사건 상표로 출원하였다는 것으로서, 둘은 사실의 측면에서 아무런 차이가 없으므로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된다.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G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의 진술 기재

1. 고소 대리인 진술서의 기재

1. 고소인 측 이미지, 피고 소인 측 이미지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G에게 돼지 그림을 그려 달라고 부탁하였을 뿐인데 G가 상세한 설명 없이 이 사건 상표와 같은 그림을 그냥 주었으므로 피고인에게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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