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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2.18 2014고단3976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08. 28 15:51경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19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장성군 황룡면 황룡시장 앞 도로에서부터 장성읍 고려시멘트 앞 노상까지 약 300미터 구간에서 B 옵티마리갈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자동차운전면허대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피고인의 음주, 무면허 운전 전력, 음주수치 등을 고려하여 형을 정함)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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