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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4.04 2018고단83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2017. 12. 30. 05:17 경 F 에 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종로구 사 직로 161 광화 문 앞 4 차로의 도로를 1 차로를 따라 안국동 방향에서 경북 궁 역 방향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그곳은 차량 통행이 빈번한 도로였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선을 지키며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전방 주시를 게을리 한 채 전방에서 신호를 기다리면서 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G(45 세) 가 운전하는 H 아우 디 A6 승용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에 쿠스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아우 디 승용차 뒷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G 와 아우 디 승용차에 타고 있던 피해자 I( 여, 45세 )에게 약 2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 부염좌 및 경추 부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해차량 수리비 약 18,320,797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곧 정차 하여 피해 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G 진술 조서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각 진단서, 수사보고( 피해차량 견적서 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3 제 1 항 제 2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과실 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 조, 제 54조 제 1 항( 사고 후 미조치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징역 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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