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피고인에게 40 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를 명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7. 23. 13:00 경 대전 대덕구 C에 있는 D 203호에서, 술에 취하여 잠들어 있던 피고인의 직장 동료인 피해자 E( 가명, 여, 20세) 의 옆에 누워 피해자의 가슴과 음부를 만지고, 잠에서 막 깨어난 피해자가 “ 하지 말라” 고 거부하며 피고인을 밀쳐 냈음에도 피해 자의 위에 올라 타 피해자를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피해자의 팬티와 브래지어를 벗긴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여 강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E( 가명) 의 법정 진술
1. E( 가명),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피의 자와 피해자의 문자 메시지 캡 처 출력물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형법 제 297조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공개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이 사건 범행의 경위와 결과, 공개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는 불이익의 정도와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 인해 달성할 수 있는 성폭력범죄의 예방 효과 및 성폭력범죄로 부터의 피해자 보호 효과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된다)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1. 주장의 요지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동의하에 성관계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2.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한 증거들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피해자는 수사기관에서 이 법정에 이르기까지 “ 잠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