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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9.03.22 2018고단538
상해등
주문

피고인

A를 징역 6월 및 벌금 600만 원, 피고인 B를 벌금 600만 원, 피고인 C를 벌금 400만 원에 각...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B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2017. 11. 4. 21:00경부터 2017. 11. 5. 01:00경까지 D, E, F, G와 함께 공주시 H에 있는, ‘I’ 식당 내실에서, 매회 기본 1만 원에서 20~30만 원까지 돈을 걸고, 화투 20장을 이용해 각자 2장씩 패를 나눠 받고, 패의 조합에 따라 베팅을 시작해 높은 조합과 낮은 조합 및 특수 조합(38광땡, 광땡, 땡)에 따라 승패를 결정하는 화투 도박인 일명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2.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가. 2017. 11. 8.자 도박 피고인들은 2017. 11. 8. 20:08경부터 같은 날 23:54경까지 D과 함께 제1항 기재 ‘I’ 식당 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나. 2017. 11. 14.자 도박 피고인들은 2017. 11. 14. 21:34경부터 같은 날 22:47경까지 D과 함께 제1항 기재 ‘I’ 식당 내실에서 제1항 기재와 같은 방법으로 ‘섯다’ 도박을 수백 회에 걸쳐 하였다.

3. 피고인 A

가. 절도 피고인은 2017. 11. 8. 22:52경 공주시 H에 있는, 피해자 D(62세)이 운영하는 ‘I’ 식당 내실에서 피해자, B, C와 소위 ‘섯다’ 화투 도박을 하던 중 피해자가 잠시 자리를 비운 틈을 타 그곳 원형 테이블 위에 있던 피해자의 판돈에서 10만 원을 몰래 가져가 절취하였다.

나. 폭행 피고인은 2017. 11. 29. 20:30경 ‘I’ 식당에서 돈을 잃은 피해자 D이 사기도박을 한 것이 아니냐며 항의하자 양손으로 피해자의 멱살을 잡고 밀쳐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다. 상해 피고인은 2018. 9. 1. 00:10경 공주시 J 부근에 있는 ‘K’ 사무실에서, 피해자 L(63세)에게 아무런 이유 없이 “씹새끼, 죽여 버린다”라고 욕설을 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조르고, 얼굴을 할퀴어 피해자에게 약 14일간의 치료가 필요한 다발성 타박 및 찰과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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