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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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