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2.15 2018가단114126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한 2016. 4. 4.부터 2018. 5. 31.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기재와 같다.
2.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