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지방법원 2019.09.04 2019가합3072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209,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7. 31.부터 2019. 7. 3.까지는 연 5%의, 그...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