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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8.10.31 2018가단5619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6,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3. 9. 19.부터 2018. 7. 5.까지 연 5%, 그 다음날부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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