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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10.31 2018가단22512
진료비 등
주문

1. 피고는 E,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28,737,980원, 원고 C에게 2,073,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가. 갑 제1 내지 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단, ‘채권자1’은 원고 A, ‘채권자2’는 원고 C, ‘채무자1’은 E, ‘채무자2’는 F, ‘채무자3’은 피고로 본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E의 원고들에 대한 진료비 및 간병비 지급채무의 연대보증인으로서 E, F과 연대하여, 원고 A에게 미납진료비 28,737,980원, 원고 C에게 미납간병비 2,073,33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지급명령정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9. 7.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청구하는 진료비 및 간병비는 피고의 아버지인 F이 원고들과 사이에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함으로써 F의 채무가 되었고, F이 원고들에게 매달 소정의 금액을 지급하였으므로 피고에게 위 진료비 및 간병비를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갑 제2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가 E의 보호자로서 입원서약 및 진료비지불보증서를 작성한 이후인 2016. 1. 10. F이 E의 진료비 등에 대한 지불보증각서를 작성한 사실, 위 각서상 “2016년부터 매월 30일. 50만 원씩 입금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 인정사실만으로는 F이 위와 같은 각서를 작성함으로써 기존에 진료비지불보증서에 의하여 발생한 피고의 연대보증채무가 소멸하거나 면제되었다고 볼 수 없고, F이 실제로 위 각서의 기재와 같이 진료비 및 간병비를 변제하였다는 점에 대하여는 이를 인정할 아무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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