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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5.19 2015노3118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피고인은 주식회사 반도건설의 피해 회사에 대한 강제집행을 피하기 위하여 일시적으로 피해 회사의 자금을 피고인의 개인계좌로 송금하였다가 강제집행의 위험이 소멸한 이후 이를 피해 회사의 계좌로 다시 송금하여 반환하였던 것인바, 피고인에게는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었음에도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

나. 양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징역 1년 6월, 집행유예 3년)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항소 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 불법 영득의 의사 판단’ 이라는 제목 아래, 그 채택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비록 피고인이 공소제기 후 상당한 금원을 반환하였다고

하더라도 불법 영득의 의사를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의 주장을 배척하였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 ㆍ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한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과, 위 증거들에 의하여 추가로 인정할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 즉 ① 피고인은 주식회사 반도건설( 이하 ‘ 반도 건설’ 이라고 한다) 이 2014. 3. 31. 피해 회사로부터 ‘ 공사 포기 및 정산 각서’( 증거기록 제 98 쪽 )를 작성 받고도 위 각서 내용과 달리 추심행위를 진행하였다는 점 등을 위 주장의 근거로 들고 있으나, 위 ‘ 공사 포기 및 정산 각서’ 는 피고인이 반도건설로부터 지급 받은 공 사기 성금 중 약 1/3에 상당한 금원을 자신의 계좌로 송금한 후 종적을 감추자 피해 회사의 하청업체들이 2014. 4. 초 순경 반도건설 본사로 찾아와 항의함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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