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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4.27 2016노1737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1)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1년 11 월경부터 2012년 4 월경까지의 급여를 지급 받지 못하였고, C 과의 동업관계가 사실상 해지되어 정산 금채권이 있으며, 피해자 회사의 설립과정에 가수금 형태로 사무실 임차료 등 사업 준비금을 투입하기도 하였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1 항 돈( 이하 ‘ 이 사건 청소 용역 금’ 이라 한다) 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로부터 지급 받아야 할 급여 및 동업 정산 금 내지 가수금채권에 충당되어야 할 것이고, 2) I은 피해자 회사의 정식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소사실 제 2 항 돈( 이하 ‘ 이 사건 인건비 ’라고 한다) 은 피고인이 피해자 회사의 직원에게 급여로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인에게 이 사건 청소 용역 금, 인건비에 대한 각 업무상 횡령의 고의와 불법 영득의사가 없었음에도, 원심은 사실을 오인하고 법리를 오해하여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하는 잘못을 저질렀다.

나. 양형 부당 가사 피고인이 유죄라

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 벌 금 700만 원)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항소 이유에 대한 판단

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 주장에 대하여 1) 관련 법리 피고인이 회사의 돈을 인출하여 사용하고도 그 사용처에 관한 증빙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거나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사용된 자금이 그 돈과 다른 자금으로 충당된 것으로 드러나는 등 피고인이 주장하는 사용처에 그 돈이 사용되었다는 점을 인정할 수 있는 자료가 부족하고, 오히려 피고인이 그 돈을 개인적인 용도에 사용하였다는 점에 대한 신빙성 있는 자료가 많은 경우에는 피고인이 그 돈을 불법 영득의 의사로써 횡령한 것이라고 추단할 수 있다(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7도 6553 판결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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