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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1.14 2017고단2687
화학물질관리법위반(환각물질흡입)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흥분 ㆍ 환각 또는 마취의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로서 법령으로 정하는 환각물질을 섭취 또는 흡입하거나 이러한 목적으로 소지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7. 5. 26. 19:00 경 남양주시 D 209호에서 환각물질이 함유된 SUN 라이터 충전용 부탄가스 용기 5개의 주입구를 치아로 눌러 그 안에 들어 있는 부탄가스를 들이마시는 방법으로 약 55분에 걸쳐 환각물질을 흡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감정 물에 대한 국과수 회신), 감정 의뢰 회보

1. 압수 조서, 압수 목록, 각 압수품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화학물질 관리법 제 59조 제 6호, 제 22 조( 징역 형 선택)

1. 보호 관찰 형법 제 62조의 2

1. 몰수 [ 압수된 증 제 1호는 수사단계에서 이미 폐기처분되어 현존하지 아니하므로, 위 물건에 대하여 몰수를 선고할 수 없다( 대법원 2010. 1. 28. 선고 2009도6982 판결, 대법원 2010. 7. 15. 선고 2010도3420 판결 등 참조).]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개월 ~ 3년

2.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1 유형( 환각물질) [ 권고 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 권고 형의 범위] 징역 6개월 ~ 1년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의 내용 및 위험성 등에 비추어 그 죄책이 가볍지 않다.

그러나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면서 자발적이고 적극적으로 치료를 받을 것을 다짐하고 있다.

피고인은 1996. 1. 12. 동종 범죄로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의 형을 선고 받은 외에 별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다.

피고인의 사회적 유대관계가 분명하고, 피고인의 구금이 부양가족에게 과도한 곤경을 수반할 염려가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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