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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평택지원 2019.07.24 2019가단1713
전세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6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20.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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