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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 2014.04.18 2014고단23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YF쏘나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9. 17. 08:25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당진시 수청동 소재 롯데마트 근처 사거리 교차로를 롯데마트 쪽에서 시청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사거리에는 신호등이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교차로의 진입 전 신호가 직진신호에서 정지신호로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신호를 위반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피고인의 진행방향 오른쪽인 서산 쪽에서 롯데마트 쪽으로 신호에 따라 좌회전하여 진행 중이던 피해자 C(56세)가 운전하는 D 쏘나타 승용차의 왼쪽 앞 펜더 부분을 피고인의 승용차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 받았다.

이렇게 하여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폐쇄성 다발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피고인의 승용차에 동승한 피해자 E(여, 25세)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하악골 각의 골절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각 진단서

1. 폐차증명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 교통사고 증거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1호,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에게 두 차례의 벌금형 전과 이외에는 아무런 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의 나이, 경제상황 등 참작)

1.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제1항, 보호관찰 등에 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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