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스포티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 2014. 5. 4. 08:30경 혈중알콜농도 0.126%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안산시 상록구 성포동에 있는 ‘스타프라자’ 앞 편도 4차로의 도로를 성포파출소 방면에서 상록경찰서 방면으로 1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차량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차로를 변경할 경우 방향 지시등으로 차로 변경을 알리고, 전방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안전하게 차로를 변경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4차로로 차선을 변경한 과실로, 마침 피고인과 같은 방향으로 4차로를 따라 앞서 진행하고 있던 피해자 C(53세) 운전의 D SM7 승용차의 좌측 옆 부분을 피고인 승용차의 우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C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동승자인 피해자 E(여, 48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요추의 염좌 및 긴장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위 SM7 승용차를 수리비 약 2,898,424원이 들도록 손괴하고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한 채 그대로 도주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교통사고보고, 사진, 사고관련사진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진단서(E), 진단서(C), 견적서(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3 제1항 제2호, 형법 제268조(치상 후 도주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 제54조 제1항(사고 후 미조치의 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