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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1.27 2013고단37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도주차량), 도로교통법위반(사고후미조치) 피고인은 C 그랜저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3. 8. 30. 03:30경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대전 서구 도마동에 있는 경남아파트상가 네거리 앞 편도 2차로의 도로를 조달청 쪽에서 서대전여고 쪽으로 1차로를 따라 시속 약 60Km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는 야간이고 전방에는 신호대기를 위해 피해자 D(여, 42세) 운전의 E SM3 승용차가 정차하고 있었으므로,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며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그대로 운전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차량의 앞 범퍼 부분으로 피해자 운전차량의 뒤 범퍼 부분을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함과 동시에 뒤 범퍼 교환 도장 등 수리비가 3,572,186원이 들 정도로 위 SM3 승용차를 손괴하였음에도 즉시 정차하여 피해자를 구호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 그대로 도주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피고인은 2013. 8. 30. 03:00경 대전 서구 복수동에 있는 별이빛나는밤에 식당 앞길에서부터 같은 날 03:30경 같은 구 갈마동 지하차도에 이르기까지 약 3Km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3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그랜저 승용차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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