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6.08.12 2016고단4489
도로법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고인은 피고인의 사용인인 B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1994. 4. 14. 09:13 경 판교 구리 간 고속도로 상행선 26.8킬로미터 지점인 한국도로 공사 동 서울지점 구리 영업소 앞길에서 제한 축 중량 10 톤을 초과하여 C 덤프트럭의 제 2 축에 11.7 톤, 제 3 축에 11.5 톤의 화물을 적재하여 운행함으로써 도로 관리 청의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하였다는 것이다.
이에 대하여 검사는 구 도로 법 (1993. 3. 10. 법률 제 4545호로 개정되고 1995. 1. 5. 법률 제 492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 86 조, 제 84조 제 1호를 적용하여 공소를 제기하였다.
그런 데, 헌법재판소는 2011. 12. 29. 위 법률 제 86조 중 “ 법인의 대리인 사용인 기타의 종업원이 그 법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84조 제 1호의 규정에 의한 위반행위를 한 때에는 그 법인에 대하여도 해당 조의 벌금형을 과한다” 는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는 결정( 헌법재판소 2011 헌가 24 결정) 을 하였는바, 위 위헌결정에 따라 위 법률조항 부분은 소급하여 그 효력을 상실하였다.
그렇다면 이 사건 공소사실은 범죄로 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5 조 전단에 의하여 무죄를 선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