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고등법원 2019.07.05 2017나37302
공사대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B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이 각 당심에서 확장한 본소 및...

이유

1. 기초사실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적을 이유는 아래와 같이 추가하는 것 외에는 제1심 판결의 해당 부분(제3면의 ‘1. 기초사실’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제13행 “다음과 같다”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그 중 ‘1. 사업의 명칭’부터 ‘6. 공사기간’까지 부분을 ‘이 사건 계약 본문’이라 하고, ‘제4조(사업시행의 원칙 및 방법)’ 이하 부분을 ‘이 사건 계약 조건’이라 한다

)』 제1심 판결문 제9면 마지막 행 다음에 아래 내용을 추가한다.

이 사건 약정서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약 정 서

1. 원고는 피고 조합으로부터 고양시 덕양구 J 일원 지상의 주상복합아파트의 공사를 도급받고 공사를 진행함에 있어 다음과 같이 약정한다. 라.

붙임의 실질대여금을 제외하고 원고가 피고 조합에게 지급한 모든 금전은 피고 조합과 원고간에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서 제14조 1항에 해당하며, 이는 동조 3항에 따라 처리한다.

마. 피고 조합과 원고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이 해지될 경우, 붙임의 실질대여금(792,242,264원)을 제외한 금전에 대한 상환금은 피고 조합이 원고에게 이미 지급한 아파트분양수입금에 모두 포함되어 있으므로 피고 조합에 대한 원고의 사업비대여에 따른 채권은 없다.

2. 본 약정서의 내용에 한하여 피고 조합과 원고간에 체결한 다른 어떠한 계약과 약정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실질대여금 내역 금액(원) 비고 미지급금 402,407,018 조합 분양홍보관공사비 150,000,000 AT AB대리사무용역비 148,500,000 AB AQ은행PF상환금 중 초과분 43,695,246 AQ은행 청산금대여금 35,000,000 Z 기타운영비대여금 10,000,000 E 상가수로 그래픽작업비 2,640,000 AU 계 792,242,264...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