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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06.19 2014나34678
채무부존재확인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문의 일부를 아래 2항과 같이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 판결문의 기재와 같으므로,「민사소송법」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제1심 판결문을 다시 쓰거나 추가하는 부분 제1심 판결문 제2면의 9행 “원고는”을 “원고의 대리인 F는”으로 다시 쓴다.

제1심 판결문 제3면의 4행 “을 제1” 다음에 “, 2, 3”을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12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대로 라면 피고들이 원고를 협박하여 3억 원을 갈취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원고가 피고들을 공갈죄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또한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제1심 판결문 제4면 끝행의 “이유 없다.” 다음에 "(원고의 주장대로 라면 피고들이 원고를 기망하여 3억 원을 편취하였다는 것인데, 당시 원고가 피고들을 사기죄로 고소하지 않았다는 점은 이례적이고 그에 대한 납득할 만한 설명 또한 부족하다)"를 추가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모두 기각할 것인바, 이와 결론을 같이 한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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