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7. 3.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2010. 10. 26. 전주지방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250만 원의 약식명령을 각각 받은 전력이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7. 8. 17. 19:47 경 광양시 광양읍 이하 불상지에서부터 순천시 서면 매 천로에 있는 건천마을 입구 부근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13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모닝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술에 취한 상태에서의 운전 금지를 2회 이상 위반하였음에도 다시 술에 취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주 취 운전 정황보고
1. 각 음주 운전 단속사실결과 조회
1.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본문
1. 보호 관찰,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제 1 항, 제 2 항 본문, 보호 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 59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에게 음주 운전으로 인한 전과가 3회 있는 점 등 불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등 유리한 정상,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범행 당시 피고인의 혈 중 알콜 농도, 음주 운전 거리, 판시 전과와 이 사건 범행의 시간적 간격 등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재범 방지를 위한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