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현금 3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몰래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06:10경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가방을 팔에 걸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팔에 걸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5. 4. 6.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15: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