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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11.11 2015고단3261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절도,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4. 2. 초순경 광주 북구 C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잠겨 있지 않은 뒷문을 통해 집 안으로 들어 가 현금 3만 원 가량이 들어 있는 돼지저금통을 몰래 가져 간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8회에 걸쳐 타인의 주거지에 침입하여 재물을 절취하였다.

2. 절도 피고인은 2014. 7. 22. 06:10경 광주 북구 E 앞길에서 가방을 팔에 걸고 걸어가고 있는 피해자 F를 발견하고는 피해자를 뒤따라 가 피해자가 팔에 걸고 있는 가방을 낚아채 가 피해자 소유의 현금 11,000원, 휴대전화 1대(시가 90만 원 상당), 신용카드, 신분증 등이 들어 있는 가방(시가 3만 원 상당)을 절취하였다.

3. 2015. 4. 6. 절도미수, 주거침입 피고인은 2015. 4. 6. 15:50경 광주 북구 G에 있는 피해자 H의 주거지에 이르러, 피해자가 집을 비운 틈을 타 작은 방 창문을 열고 집 안에 침입한 후 절취할 물품을 물색하던 중 집에 들어 온 피해자에게 현장에서 발각되어 미수에 그쳤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D, F의 각 진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형법 제329조(절도의 점), 각 형법 제319조 제1항(주거침입의 점), 형법 제342조, 제329조(절도미수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상 권고형의 범위

가. 제1, 2, 3범죄 > 일반재산에 대한 절도 > 제4유형(침입절도) > 기본영역(1년~2년 6월)

나. 다수범 가중에 따른 최종 형량범위 : 1년~4년 7월

다. 양형기준이 설정되지 않은 각 주거침입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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