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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7.05.17 2017고단609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2. 7. 15:00 경 경남 창원시 마신 합포구 신포동에 있는 우리은행 앞에서, 자신의 휴대폰으로 전송된 문자를 보고 통화하여 알게 된 주류회사 직원이라는 성명 불상자에게 통장 계좌 1개 당 80만원을 받기로 하고 불러 준 국민은행 계좌( 계좌번호 :B), 경남은 행 계좌( 계좌번호: C), 농협 계좌( 계좌번호 :D) 의 계좌번호를 알려주고, 각 계좌와 연결된 현금카드 3 장을 퀵 서비스를 통하여 양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압수 조서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1호, 제 6조 제 3 항 제 1호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1. 집행유예,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 제 1 항, 제 62조의 2 양형이 유 ( 양형기준 미 설정) 구 형 : 징역 6월 선고 형 : 징역 6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 시간 가중 사유 : 대가를 조건으로 한 범행 등 감경 사유 : 자백, 초범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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