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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8.08.27 2018고단3190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8. 4. 하순경 주류회사 직원이라고 칭하는 성명 불상 자로부터 카카오톡으로 “ 세금 감면을 위한 통장이 필요하다.

체크 카드 1개를 보내주면 80만원을 지급하겠다.

” 라는 제의를 받고 이를 수락한 후, 2018. 5. 1. 10:00 경 서울 구로구 구로 소방서 인근 B 영업소에서, 피고인 명의 SC 은행 계좌 (C) 와 연결된 체크카드를 택배로 발송하고, 전화로 비밀번호를 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를 받기로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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