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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21.03.31 2020고단4441
특수절도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이 사건 공소사실은 별지 기재와 같다.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인 2020. 10. 6. 사망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 소송법 제 327조 제 2호에 의해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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