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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4.09.26 2014고단1108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8. 14. 12:41경 제주시 C에 있는 피고인이 거주하는 D여인숙에서 술에 취하여 위 여인숙 앞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을 향해서 알몸으로 소리를 지르는 등 행패를 부리다가 그 상태로 위 여인숙의 피고인 주거지 거실에서 잠을 자고 있었다.

피고인의 위와 같은 행패에 신고를 받고 출동한 제주동부경찰서 소속 경장 E과 순경 F은 같은 날 12:51경 위 거실에 이르러 출입문을 열어놓고 잠을 자고 있던 피고인에게 도로를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피고인의 알몸을 볼 수 있으므로 옷을 입고 자던지 아니면 방 안에서 잠을 자라고 권유하고 위 거실에서 나갔는데, 피고인은 위 E 등이 자신의 잠을 깨운 것에 불만을 품고, 하의만 입은 채 위 E을 뒤따라가서 “이 씨발 놈들아 너희가 먼데 내가 집안에서 알몸으로 자든지 말든지 뭔 상관이냐, 왜 잠을 깨우느냐”라고 욕을 하고, 담배연기를 현주현의 얼굴에 2회 뿜었으며, 오른팔로 E의 몸을 1회 밀쳤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 E을 폭행하여 경찰공무원의 112신고 업무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1. E, F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공무집행방해 > 제1유형(공무집행방해/직무강요) > 기본영역(6월~1년4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폭력 전과가 몇 차례 있으나 공무집행방해의 전과는 없는 점, 폭행의 정도가 비교적 경미한 점, 반성하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범행경위 등 참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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