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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8.11.29 2018고단386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위험 운 전치사상) 피고인은 C 폭스바겐 CC 승용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8. 21. 00:45 경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를 전농동 성당 쪽에서 사가 정로 대로로 진입하고 있었다.

이러한 경우 차의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는 차를 운전하여서는 아니 되며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조향 및 제동장치 등을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약간 비틀거리고 말을 횡설수설하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로 위 주의의무를 게을리 하여 반대 차선으로 넘어가기 위하여 도로를 횡단한 과실로 위 승용차의 좌측에서 피해자 E(38 세) 이 운행 중인 F 125cc 원동기장치 자전거의 오른쪽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의 과실로 피해자에게 약 1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좌측 손목 주상 골 골절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2018. 8. 21. 00:45 경 서울 동대문구 D 근처 도로에서부터 서울 동대문구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m 의 구간에서 혈 중 알코올 농도 0.106% 상태로 C 폭스바겐 CC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단서

1. 주 취 운전자 적발보고서

1. 수사보고(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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