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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316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159.72㎡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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