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 2018.08.21 2018가단316631
건물명도(인도)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159.72㎡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건물 4층 159.72㎡ 중 같은 도면 표시 ①, ②,...
1. 청구의 표시 별지2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 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무변론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