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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2.05 2014고합36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추행)
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 피고인은 한의사로서, 2011. 7. 16.부터 강릉시 I에서 ‘J한의원(이하 ‘이 사건 한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가.

피해자 K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3. 23. 오전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골반통과 생리통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K(여, 17세)가 혼자 있는 치료실에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들어가 커튼을 치고, 피해자에게 입고 있던 바지와 팬티를 벗으라고 한 뒤 장갑을 끼지 않은 맨손으로 골반을 마사지하는 척하면서 음모 부위를 손으로 여러 번 문지르고, 음부 주변을 만지면서 손가락으로 질 입구를 눌러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4. 18.까지 총 8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나. 피해자 L에 대한 추행 피고인은 2013. 8. 10. 13:00경 이 사건 한의원에서, 교통사고 후유증으로 허리 통증을 호소하는 환자 피해자 L(여, 13세)가 혼자 있는 치료실에 간호사를 대동하지 않고 혼자 들어가 커튼을 치고, 피해자에게 침을 놓기 전에 근육을 풀어주겠다고 하면서 엎드려 있는 피해자를 바로 눕게 하고, 피해자의 반바지 훅을 풀고 지퍼를 내린 후 팬티 속으로 손을 넣어 음부를 만져 추행한 것을 비롯하여 그때부터 2013. 9. 28.까지 총 7회에 걸쳐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청소년인 피해자를 위계로써 추행하였다.

2.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 피해자들에 대한 수기치료 과정에서 실수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에 손이 닿았을 수는 있으나, 피고인이 추행의 고의로 피해자들의 음부 부위를 만진 것은 아니고, 피해자 K의 가슴부위를 만진 것도 치료행위의 일환이었을 뿐, 공소사실과 추행의 고의로 만진 것은 아니다.

3. 기초사실 이 법원이 적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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