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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 2018.07.05 2016가단22379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에게 112,422,621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2. 23.부터 2018. 7. 5.까지는 연...

이유

1. 기초사실

가. 망 D(이하 ‘망인’이라고 한다)는 피고 C과 함께 2016. 2. 23. 피고 B가 운영하는 남양주시 E 소재 F 공장에 기존에 설치된 가건물을 해체하기 위해 방문하였고, 망인은 산소와 LPG로 이루어진 가스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단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는데, 망인이 가스 토치에 착화하는 순간 파손된 가스 토치 내 가스 혼합구 몸체 내부의 니들 밸브로 LPG가 누출 및 역류됨으로써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그 무렵 망인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피고 C은 2016. 11. 25.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업무상 과실과 안전조치의무 위반으로 소속 근로자인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위반의 범죄사실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고(2016고단4011),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다. 망인의 상속인으로 부모인 원고와 G이 있다.

[인정 근거] 다툼 없거나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갑 제1호증의 1 내지 5, 제3호증, 제5호증의 1, 2, 4, 5, 6, 7, 11, 12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1 피고들이 망인의 사용자인지 여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2호증, 제5호증의 1, 2, 3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C이 2013. 9.경부터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할 무렵까지 공주시 H에서 ‘I’라는 상호로 타이어 도소매업을 영위하면서 망인을 직원으로 고용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피고 C은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사이에 사용자와 피용자의 관계에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피고 B가 망인의 사용자인지 여부에 관하여 살피건대, 앞서 인정한 사실관계와 갑 제5호증의 8, 9, 제6호증의 1, 2, 제7호증의 각 기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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