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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11.25 2016고단4011
산업안전보건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공주시 C에 있는 타이어 도소매업 등을 목적으로 2009. 1. 2. 설립된 D의 대표자로서 소속 근로자의 안전보건업무에 대하여 총괄관리책임을 맡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2. 23. 12:15경 남양주시 E에 있는 F 공장 앞에서 근로자 G(40세)가 기존에 설치된 가건물을 해체하기 위해 산소와 LPG로 이루어진 가스용접장치를 사용하여 용단 작업을 하는데 필요한 준비 작업을 하게 되었는바,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인화성 가스, 불활성 가스 및 산소를 이용하여 금속의 용단작업을 하는 경우에 가스 등의 누출 또는 방출로 인해 폭발ㆍ화재 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가스 등의 호스와 취관은 손상ㆍ마모 등에 의해 가스등이 누출할 우려가 없는 것을 사용하게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스집합용접장치의 주관 및 분기관에 안전기를 설치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한 채 위 G로 하여금 용단 작업을 하게 한 업무상 과실로, 위 G가 가스 토치에 착화하는 순간 파손된 가스 토치 내 가스 혼합구 몸체 내부의 니들 밸브로 LPG가 누출 및 역류됨으로써 LPG 가스통이 폭발하여 그 무렵 위 G가 다발성 손상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업무상 과실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함과 동시에 안전조치의무위반으로 위 G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H, I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사본)

1. H의 진술서

1. 부검감정서 사본

1. 중대재해발생보고, 재해조사 의견서, 가스용기제품 감정결과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산업안전보건법 제66조의2, 제23조 제1항(안전조치 미이행으로 인한 근로자 사망의 점), 형법 제268조(업무상 과실치사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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