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 교통법위반 피고인은 2015. 11. 4. 22:20 경 등록번호 없는 500cc 티 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여 구미시 AI에 있는 AJ 앞 도로를 구미 역 방면에서 구미 IC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피고인 진행방향 전방에 정차해 있던 피해자 구미 오성 운수 주식회사 소유의 AK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한 과실로 피고인 운전 오토바이 좌측 전면 부로 위 택시의 우측 부분을 들이받아 수리비 1,401,882원이 들도록 손괴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무면허 운전) 피고 인은 위 1 항 기재 일시, 구미시 원평동에 있는 구미 역 앞 도로에서부터 위 사고장소에 이르기까지 약 2km 의 구간에서 자동차 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등록번호 없는 500cc 티 맥스 오토바이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교통사고 관련자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현장사진
1. 자동차 운전면허 대장
1. 일반 수리비 견적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51 조( 업무상 과실 재물 손괴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52조 제 1호, 제 43 조( 무면허 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 37 조 전단, 제 38조 제 1 항 제 2호, 제 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무면허 운전을 하다 사고를 낸 점, 동종 전과를 비롯한 전과가 상당히 많은 점 등을 고려하면 약식명령에서의 벌금 액수가 적정해 보이므로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