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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1 2013고단50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농협 용당점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반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네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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