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7. 4. 16.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죄 등으로 벌금 300만 원을, 2012. 11. 27. 같은 법원에서 같은 죄로 벌금 400만 원을 각 받는 등 도로교통법 제44조 제1항을 2회 이상 위반한 사람이다.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3. 3. 26. 18:20경 자동차운전면허 없이 혈중알콜농도 0.161퍼센트의 술에 취한 상태로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목포농협 용당점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반도모텔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20미터 구간에서 B 쏘나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자동차운전면허대장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서(동종전과 확인), 각 약식명령 사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무면허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음주운전 관련 범행으로 세 차례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마지막으로 처벌받은 지 약 네 달 만에 이 사건 각 범행에 이른 점을 고려)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이후 차량을 매각하고 다시는 음주 및 무면허운전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는 점 등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위 작량감경사유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