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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3.05.30 2013고단5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2. 12. 10. 23:39 무렵 목포시 용해동에 있는 한일관 식당 앞 도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3호광장 앞 도로까지 약 700m 구간을 혈중알코올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 징역형 선택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 (동종전과 집행유예 1회, 벌금형 3회 있는 점 등 고려)

2.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3. 사회봉사명령, 수강명령 형법 제62조의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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