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경우 5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1.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2012. 10. 9. 09:30 무렵 목포시 석현동에 있는 빌리앙뜨 아파트 주차장에서부터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5국 전화국’ 뒤편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에서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코올농도 0.090%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2.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한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10. 9. 09:30 무렵 위와 같이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목포시 용당동에 있는 ‘5국 전화국’ 뒤편 도로를 전남제일고등학교 방면에서 용해하이츠 방면으로 시속 약 25km로 진행하던 중, 술에 취해 졸면서 자동차를 운전하다가 핸들을 정확하게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피고인의 승용차 전방에 정지 중이던 피해자 C(50세) 운전의 D 소나타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을 피고인 운전의 위 승용차의 앞 범퍼 좌측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피고인은 이로 인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 및 염좌의 긴장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 진술, C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자동차운전면허대장,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진단서, 사고사진, 블랙박스 영상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음주운전 :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3호, 제44조 제1항 무면허운전 : 도로교통법 제152조 제1호, 제43조 교통사고로 인한 업무상과실치상 :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제2항 단서 제7호, 제8호, 형법 제268조
3. 형의 선택 각 벌금형 선택
4. 경합범 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