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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09.16 2014고정1185
도로교통법위반(음주측정거부)
주문

피고인을 벌금 2,9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6. 10. 23:25경 광주 광산구 흑석동에 있는 영암마트 앞 도로에서 음주단속 중인 광산경찰서 교통과 C 소속 경위 D로부터 피고인에게서 술 냄새가 나고 눈이 충혈되는 등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어 약 30분간에 걸쳐 음주측정기에 입김을 불어 넣는 방법으로 음주측정에 응할 것을 요구받았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운전을 하지 않았다고 주장하며 이를 회피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경찰공무원의 음주측정요구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음주운전 단속사실 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1항 제2호, 제44조 제2항,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동종전과가 없는 점, 피고인은 E에서 계약직으로 취업하여 보안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음주운전과 관련하여 3,000,000원 이상의 벌금형을 받을 경우 위 직장을 잃을 염려가 있는 점 등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작량감경을 한 후에 피고인에 대한 형을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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