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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서부지원 2019.02.13 2018가단10740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34,329,180원 및 그 중 33,885,145원에 대하여 2018. 8. 25.부터 2018. 12....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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