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0.25 2018가단30984
구상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42,356,710원 및 그 중 41,536,542원에 대하여 2018. 5. 8.부터 2018. 8. 25...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피고 주식회사 A에 대한 청구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3. 피고 B에 대한 청구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