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7.27 2018가단5021978
양수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67,084원과 그 중 39,935,063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93,267,084원과 그 중 39,935,063원에 대하여 2018. 1. 25.부터 다 갚는...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적용법조
가. 피고 A: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나. 피고 B: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