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 2018.11.22 2018가단5169535
대여금
주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886,326원 및 그 중 14,250,000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1. 피고들은 연대하여 원고에게,
가. 23,886,326원 및 그 중 14,250,000원에 대하여 2018. 7. 25.부터 2018...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