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5. 19. 03:55경 김해시에 있는 B에서 경북 청도군 청도읍 월곡리에 있는 대구부산고속도로 상행선 61.8km 지점까지 약 47k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스포티지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9%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7. 2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7. 26.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9. 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을 제1부터 10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8년 동안 한 건의 경미한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수하며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왔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는 직업군인으로서 업무와 출ㆍ퇴근을 위해서는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며, 올해 11월에 결혼을 할 예정이고, 부양해야 할 부모가 있다.
이러한 사정 등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처분은 원고에게 지나치게 가혹하여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것으로 부당하다.
3. 관련 법령 별지 기재와 같다.
4. 판단
가. 제재적 행정처분이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하였거나 남용하였는지 여부는 처분사유로 된 위반행위의 내용과 해당 처분행위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