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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9.08.27 2019구합468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3. 20. 23:38경 평택시 비전동에 있는 소사벌지구 시계탑로터리 부근에서부터 평택시 B빌딩 앞 도로까지 약 7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C 제네시스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나.

원고는 당시 교차로에서 일시정지하지 않은 채 그대로 유턴하여 주행하던 중, 원고의 차량을 등지고 걸어가던 보행자 D(남, 48세)의 다리 부분을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아 D에게 약 5주 동안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왼쪽 다리 쐐기뼈의 골절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41%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4. 1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여 인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켰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보통, 제2종 보통, 제2종 원동기장치자전거)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4. 17.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5. 14.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4호증, 제30호증, 을 제1부터 제1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가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실제 이동한 거리는 30m 남짓에 불과하다.

원고는 운전면허를 취득한 이래 약 14년간 몇 건의 법규위반을 제외하고는 법을 준수하면서 모범적으로 운전을 해 왔고, 교통사고나 음주운전 전력이 없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당시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한참을 기다려도 오지 않아 순간적으로 방심하여 운전을 하는 우를 범하게 되었다.

원고는 술을 마실 때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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