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2019.07.23 2019구합314
자동차운전면허취소처분취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05. 8. 20. 혈중알코올농도 0.075%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5. 8. 22.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고, 2006. 10. 8. 혈중알코올농도 0.08%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2006. 10. 23.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았다.

나. 원고는 2019. 2. 7. 21:50경 강원 홍천군 B에 있는 C식당 앞 도로에서부터 D에 있는 E회사 앞 도로까지 약 3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갤로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 다.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32%로 측정되었다. 라.

피고는 2019. 3. 12.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1종 대형)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마.

원고는 2019. 3.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4. 16.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 을 제1부터 제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으로 인해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교통사고를 발생시킨 사실이 없다.

원고는 평소 술을 마실 일이 생기면 대리운전업체를 이용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 적발 당시 위반행위 사실을 자백하였고, 수사 및 조사에 적극 협조하였다.

이 사건 음주운전은 원고가 대리운전을 불렀으나 기다려도 대리운전기사가 오지 않아 원고가 위험가능성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하고 차량을 이동시킨 것으로, 원고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낮다.

원고는 관광버스 운전기사로서 일용직으로 근무를 하고 있으므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