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9. 4. 20. 06:10경 춘천시 B에 있는 C 앞에서 D 아파트 E동 앞 주차장까지 약 100m 구간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F 포드 익스플로러 차량을 운전(이하 ‘이 사건 음주운전’이라 한다)하던 중, 자신의 차량 오른쪽 뒷문 부분으로 주차되어 있던 G 아우디 A4 차량 왼쪽 앞 범퍼 부분에 부딪치는 사고를 일으켰다.
나. 이 사건 음주운전 단속 당시 원고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204%로 측정되었다.
다. 피고는 2019. 5. 23.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였다는 이유로 도로교통법 제93조 제1항 제1호 또는 제3항에 따라 원고의 자동차운전면허(제2종 보통)를 취소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라.
원고는 2019. 6. 20. 이 사건 처분에 대하여 행정심판을 청구하였으나,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2019. 7. 23.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을 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부터 5호증, 을 제1부터 제1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원고는 이 사건 음주운전에 대하여 깊이 반성하였고, 조사 과정에서 적극 협조하였다.
원고는 이른 아침 차량을 이동시켜 달라는 전화를 받고 주차 장소를 찾던 중 이 사건 음주운전을 하게 되었다.
주위를 왕래하는 사람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음주운전으로 인한 위험이 현저히 낮다고 판단한 것으로, 비난가능성이 낮은 경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교사로서 업무와 출ㆍ퇴근을 위해서는 차량 운전이 필수적이다.
배우자와 함께 세 명의 자녀를 부양하고 있으며, 건강이 좋지 않은 시어머니를 모시고 있고, 다액의 채무가 있다.
원고는 강원도 중ㆍ고등학생 수학, 과학경시대회에서 입상한 학생 지도에 크게 공헌하였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