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금고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동 트랙터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4. 9. 1. 17:25경 위 트랙터를 운전하여 충북 옥천군 옥천읍 옥천동이로에 있는 장야사거리를 장야주공아파트 방면에서 매화리 방면으로 우회전하게 되었다.
그곳은 전방에 횡단보도가 설치되어 있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속도를 줄이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펴 길을 건너는 사람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우회전한 과실로 마침 보행자 신호에 따라 횡단보도를 좌측에서 우측으로 건너던 피해자 F(17세)을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인의 트랙터 앞부분으로 피해자를 들이받아 땅에 넘어지게 한 다음 위 트랙터 바퀴 부분으로 피해자를 역과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4. 9. 1. 17:50경 후송 치료 중이던 충북 옥천군 옥천읍 성왕로 1195에 있는 옥천성모병원에서 뇌출혈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1. 사망진단서
1. 사진
1.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과실로 고등학생인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였으나, 피고인이 피해자의 유족과 원만히 합의한 점, 피고인이 운행한 트랙터가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고인이 초범인 점,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제반 양형의 조건이 되는 사정들을 고려하여 주문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