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21.04.22 2021고단477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증 제 1 내지 3호를 각 몰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40만...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6. 9. 8. 춘천지방법원 강릉 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죄 등으로 징역 1년 2월 및 집행유예 3년을 선고 받고, 그 유예기간 중인 2017. 8. 9. 같은 법원에서 특수 상해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 받아 2018. 3. 6. 위 판결이 확정됨으로써 위 집행유예의 선고가 실효되었으며, 2019. 4. 27. 춘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이 마약류인 메트 암페타민( 이하 ‘ 필로폰’ 이라고 한다) 을 취급하였다.

1. 필로폰 매수

가. 피고인은 2020. 12. 7. 10:09 경 B에게 연락하여 “ 필로폰 좀 구해 달라” 는 부탁을 하고, 같은 날 11:51 경 동해시 이하 불상지에서 B 명 의의 우리은행 계좌( 계좌번호 1 생략 )에 필로폰 매매대금 33만 원을 이체하였다.

그 무렵 B은 C으로부터 필로폰 1g 을 매수한 후 C으로 하여금 같은 날 14:15 경 서울 D에 있는 E에서 동해시 F에 있는 G로 출발하는 고속버스 수하물 택배를 이용하여 위 필로폰을 전달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인은 같은 날 16:50 경 위 G에서 ( 차량번호 1 생략) H 고속버스 수화물로 배송한 위 필로폰 약 1g 을 찾아가는 방법으로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나. 피고인은 2021. 2. 28. 오후 경 성명 불상의 필로폰 판매 자로부터 필로폰을 구매하기로 한 후 같은 날 21:10 경 대구시 수성구 범물동에 있는 불상의 지하철역 입구에서 위 성명 불상자를 만 나 필로폰 매매대금 30만 원을 주고 종이에 싸여 진 필로폰 약 0.5g 을 건네받아 필로폰을 매수하였다.

2. 필로폰 투약

가. 피고인은 2020. 12. 7. 오후 시간 경 동해시 I 건물 주차장에 주차된 피고인 운행의 ( 차량번호 2 생략) 화 물차 내에서 제 1의 가항과 같이 구입한 필로폰 중 약 0.03g 을 물로...

arrow